한나라당 통신망법 개정안,  전면적 본인확인제 실시
댓글 트랙백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인터넷…사실상 커뮤니케이션 단절 우려돼.


앞으로 블로그에 댓글과 트랙백을 마음대로 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본인확인제'를 1인미디어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성윤환의원의 주장을 당론으로 확정해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했던 일평균 10만명 이상 사이트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사실상 모든 인터넷사이트 공간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서비스 유형별 포털, 하루 3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 하루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의견을 달 때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방통위안은 이 기준을 강화해서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게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의무를 추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24일 제안발의된 성윤환 의원안에는 이용자 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전략을 아주 잘 쓴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분위기에 모두들 세세한 법안 내용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었던 지난 24일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죠. 엄청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없었죠?
 
아직 그 어느 언론도 제대로 보도한 바가 없어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본인확인제를 실시"라는 옛날 뉴스 밖에 없고요, 언론 조명이 안된 탓인지 블로거들도 한나라당의 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확인제 대상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모든 사이트, 즉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를 포함해 모든 인터넷사이트의 댓글이나 트랙백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는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기사  : 한나라당, 알고보니 인터넷 블로거 '통제 강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9


이렇게 한나라당이 본인확인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1인미디어 통제. 즉, 다음 블로거뉴스 같은 1인미디어 메타사이트와  설치형 블로거들사이에서 나오는 유언비어(?)와 악플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본인확인제를 블로그를 포함해 소규모인터넷사이트까지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공간에 적용해 네티즌 의견을 통제하고 규율해야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가 전부터 견지해 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실장의 글을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umediajournal.com/search/view.aspx?id=103&category=1002
 
명분은  '이용자 수 100명 이하의 블로그에서 올라온 글이라도 펌질을 통해서 전파된다면 수백추천만명에게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0만명이상의 대형사이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한다면 한나라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댓글남기기나 트랙백을 허용 하려면 이제 본인확인을 해야하고 '로그인 없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등은 폐기해야합니다.

즉, 법안이 통과된다면,  블로그를 개설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자기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트랙백을 올리기 전에 방문객들나 블로거들이 본인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본인확인 시스템 설치 비용 및 본인확인 비용, 기타 번거로움 등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한국내에서는 블로그에 댓글과 트랙백을 못답니다.  본인확인 시스템을 두지 않으려면 댓글과 트랙백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블로거뉴스 등 1인미디어 메타사이트 서비스,  티스토리, 이글루스, 기타 설치형블로그 서비스 사업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형블로그 역시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들이 타격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본인 실명 확인된 사람만 트랙백을 걸 수 있다고 하면  블로그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티스토리 같은 거대 설치형블로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랑 제휴해서 제휴사끼리는 회원가입단계부터 모든 확인절차를 써서 블로그 운영자들 끼리 트랙백 남기는데 실명확인 절차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독립적인 설치형 블로그사이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 사이트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사이트와 제휴를 해야합니다. 또 외국 사이트들과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본인확인 통제가 없는 외국 사이트에서의 트랙백은 무조건 막아야겠죠?

두개의 직선이 교차지점에서는 간격이 좁지만 갈수록 넓어지듯 사업상 지장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외국 사업자들에게 국내 고객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됩니다만 '영리'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홈페이지의 경우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요즘에는 RSS나 트랙백,  그외 믹시등 콘텐츠쉐어 솔루션을 쓰는 게 보편화 돼 있죠. 그런데 그 콘텐츠가 공급되는 곳이 영리목적의 사이트라면  콘텐츠를 받는 그 사이트 입장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영리 비영리 구별이 무의미해집니다.

다소 나아간 추론이지만 한나라당이 발표한 입법취지를 보면,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와 영리목적의 사이트에서 댓글을 남기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어느 사이트건간에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비영리 개인홈페이지에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앙입니다.

게다가 요즘 개인 블로거들 광고 붙이는 경우 많습니다.  법상 표현을 보면 "영리가 '주된' 목적" 이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이라 했으니... 광고 붙인 것을 가지고 영리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입법취지상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제 도입 및 유지 비용에 소규모 사이트의 경우 최소비용으로 초기 200만원에 연간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려 할까요?


결국 거시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가 블로그스피어 전체적으로 침해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없는 사이트, 공유하지 않는 블로그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블로그가 인터넷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블로그 및 인터넷미디어 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내 모든 소규모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의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표 발의자인 성윤환 의원에게 우려의 의견을 '실명확인 후'에라도 남기려고 성윤환 의원의 홈페이지를 찾앗는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가운데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국회의원도 참 보기 드문 일인데...

난감합니다  -_-;


ps: 사업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본문 내용에 반론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원래 본문에 첨가했습니다.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