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하나를 수십만, 수백만 명이 봅니다. 아마도 종이신문이나 방송보다 파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언론중재 제도가 지금까지는 인터넷 미디어의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미디어에는 적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인터넷 미디어에도 언론중재 제도가 적용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부터 인터넷 미디어에도 언론중재 제도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측이 많아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엄격한 민형사 책임 등 강력한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별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정제도 등에 규율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언론사의 기사를 단지 매개헤서 전달할 뿐인 포털사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들이 언론중재법의 규율 대상이 되면서 '준언론'의 지위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포털사 등이 다소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만, 이의가 제기된 기사의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은 홀가분하게 다가올 듯합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팀의 한 관계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기사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확해져 짐을 덜어낸 면도 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앞으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는 "일반 종이신문이 판별로 보관되는 것을 준용한 조항으로, 취지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체 기사 생산을 하지 않지만 기사의 선택과 화면 배치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배열'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 피해 구제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억!' 소리나는 포털들 - 프레시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려면 하루에 수억 장의 화면 이미지 사진을 캡쳐해서 보관해야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하고 법안을 대충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들의 당혹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정책과 담당자는 "화면을 다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0분마다 포털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데이터화하는 등 업계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성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통과된 법안에서 관련 조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니다.
기사 배열의 전자 기록 보관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그다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