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가 소속 회원사의 전략기획가들을 규합해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뉴스공동포털사업’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작년 11월 대외비 속에서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TF’를 구성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9월에 뉴스공동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기로 했다.  2009년 9월에 오늘로서 4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문협회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순간까지 협회회원사들 사이의 업무조율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고매하신 종이매체 언론인들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메이저 포털사의 뉴스유통 플랫폼 지배에 따른 언론영향력 감소를 타개하고 동시에 지면광고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라인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스공동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외비로 진행됐지만 업계 내에서는 네이버 다음에 맞서는 포털을 신문사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의 거창함으로 공공연한 비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사닷컴에 근무하던 필자도 작년 말부터 이미 사업을 알고 있는 포털사쪽 직원들로부터 뉴스공동포털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마다 필자의 대답은 한마디로 “99.99% 실패하니까 신경쓸 것 없다”는 답변을 해주곤 했다. 실패의 이유로 뉴스공동포털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엄청난데 그 재원을 모을 방법이 없어서 진행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 실제 그 재원을 모은다하더라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필자는 뉴스공동포털을 추진하는 데 들어갈 최소 비용으로, 매우 거칠지만, 약 2조원 정도로 잡았다.  과연 신문협회가 2조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2조원의 근거는 포털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언론사닷컴을 운영하는 비용에서 추론해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맞서 신문협회가 뉴스공동포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개 메이저 포털사급의 조직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에 2000명 정도의 조직원이 필요하다.  마이너 포털사라면 100명 정도로도 괜찮겠지만 마이너포털 급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맞선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최소한 2000명의 조직원이 필요하다.

자회사 등 한 개의 메이저 포털사를 지탱하기 위한 네트워크까지 따지면 직원 수, 고정비용, 연봉수준이 몇 배로 불어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한 개의 언론사닷컴을 꾸려나가는 비용을 단순히 직원 수에 대비한 비용으로 따졌을 때,  200 명의 직원을 가진 언론사닷컴 한 개 회사가 연간 매출 200억 원을 올리기 위해 연간 200억 원 남짓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명의 직원을 가진 뉴스포털컨소시엄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1년에 약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어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약 5년 동안 추진하면 가까스로 네이버 다음 수준의 외형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조원을 어림잡은 것이다.

또, 신문사들이 뉴스공동포털을 만든다면 신문사들이 보유한 자회사닷컴들의 사업과 100% 겹치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 자회사닷컴들의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다시 매년 2천억원 정도, 5년간 1조원을 더 추가해서 총 2조원이 필요하다. - 물론 협회차원에서 언론사자회사 닷컴 직원들을 모두 구조조정해서 정리해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1조원 조달은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자회사닷컴의 기회 비용은 제외할 수도 있겠다. -_-;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자회사 닷컴 직원들은 뉴스공동포털 사업 추진을 매우 언짢은 기분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신문협회가 메이저포털사와 대등하게 뉴스공동포털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연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맞서 싸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만 퍼부어서 성공한다 하면 누군들 네이버를 못꺾고 다음을 못꺾겠는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데 필자가 나중에 신문협회 기조협의회가 뉴스공동포털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20억 내지 30억 원으로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필자는 신문협회가 어린애 장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냥 물건너 간 이야기로 알았았는데 지금까지도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뉴스공동포털TF는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9월 포털 오픈은 커녕 협회 회원사들간의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지만...

고매하신 종이신문 언론인들께서 이 무슨 코메디이신가, 이런 어린애 장난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종이매체 언론인들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공동포털 추진비용 20억과 2조원의 차이만큼의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종이매체 언론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신문협회가 뉴스공동포털 추진비용을 20억 원으로 잡았다면 아마도 일본의 아라타니스를 상정한 것 같다.  몇 개 언론사의 뉴스만 따로 모아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라타니스 같은 사이트는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없다.  ‘언론사연합의 뉴스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신문협회가 그렇게 뉴스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과연 포털에 방문해서 뉴스를 구독 소비하는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뉴스만 소비할까?  지난 해 말 NHN의 윤영찬 실장은 네이버뉴스 이용자의 뉴스 소비 분석결과 뉴스는 10% 소비하고 90%는 커뮤니티서비스나 메일, 검색, 게임, 만화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서비스와 메일, 검색,게임, 기타 만화 등 부가 콘텐츠에 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고매하신 언론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백배 천배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어쨌든 20억이든, 2조원이든 신문사들의 뉴스공동포털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사들의 뉴스공동포털은 신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탁이 되면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밖에 뉴스공동포털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필자가 예전에 쓴 기사에 잘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일독을 해주시기 바란다.

참조 : '신문사 공동 포털'로 ‘기존포털’ 넘어설까?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2009.12.5.)

신문협회는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맞서는 뉴스공동포털을 20억원으로 출범시킨다?  꿈깨시라. 포털은 이미 신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언론사들이 디지털뉴스 유통과 관해서 포털 종속을 벗어나려면 역설적이게도 포털과 손을 잡아야 한다.  변희재등 일각의 보수논객들이 포털종속을 벗어나기 위해 포털규제론을 들고 나오고 종이신문들이 이러한 주장을 부각시키지만 이는 핀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오히려 포털을 지원해야한다. 올드미디어들이 포털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의 경쟁을 지원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

ISP의 방조책임 면책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주)NHN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주)NHN서비스와 (주)다음서비스가 지난 해 12월, 이용자들의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서비스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당시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 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 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 이후 양사는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업체인 뮤레카, 엔써즈 등과 계약을 맺고 음원 필터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 관리 조치를 시작했다.

대량의 저작권 침해가 존재하였고, 저작권자로부터의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저작권 침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는 필터링 기술도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로서 면책될 여지가 없기에 사건은 이렇게 포털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포털업체에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민사적으로는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2004년, 스포츠서울I&Bㆍ스포츠조선ㆍ디지틀스포츠투데이ㆍ조인스닷컴 등 원고 4개사는 웹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을 운영하는 피고 (주)네오위즈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이유로  8억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ISP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ISP의 저작권방조책임의 실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세이클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03년 2월25일 세이클럽내에 회원들 사이의 정보,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인 '세이테마'를 개설했는데, '테마'를 개설한 회원들이 테마의 하부게시판인 '토픽'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와 사진을 여러차례 무단 게재하자 원고회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들이 항의하자 2004년 6월 세이테마 서비스를 중단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원들이 올리는 하루 1만 여건의 게시물을 회사가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007년 6월 12일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에서는 1심에서 든 이유를 부정하고 세이클럽을 운영하는 네오위즈에게 언론사 콘텐츠 저작권의 무단 복사, 게시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 언론사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했다.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털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ISP의  저작권 관리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신의 수익과 관련해 위험을 창출하는 기업은 그 위험까지 인수해야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 플랫폼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의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인 ISP로서는 자신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진다면  ISP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법이다.  ISP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면 인터넷 미디어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기에 저작권자와 ISP 양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Notice and Take Down 원칙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미국의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DMCA는 ISP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Notice and Take Down의 원칙을 도입해 일정한 면책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세부 조항이 많으나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하자면, 저작권침해 당사자의 통보 등으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곧바로 시정해준다면 저작권침해 내지 침해방조의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이다.  ISP는 저작권침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었더라도 서비스 내에서 광범위하게 저작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는 저작권 침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DMCA의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도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장(저작권법 제 102조)을 신설하여  ISP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ISP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불법콘텐츠를 적발하는 필터링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SP의 면책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지난달 12일에 있었는데,   (주)나우콤 등 웹스토리지 업체 8개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이헌종)재판에서는 이용자와 공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모공동정범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고 저작권법위반 방조 부분에 해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업체 대표들에게는 징역 10월~1년형 과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병과돼 선고됐으며 각 법인에게도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업체 대표들은 저작권법 제 102조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자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Notice and Take Down),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웹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이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한 방조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저작권방조책임에 대해서 ISP업계의 일반적인 대응조치는 '금칙어' 설정 조치, 이용자에 대한 상시 고지 안내를 통한 침해 예방 조치, 수동적인 Notice and Take Down 조치 등을 취하는 수준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나우콤 판결 등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건대,  ISP는 이러한 수준의 대응조치로는 저작권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법원이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최신의 필터링 솔루션 등 현존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해야할 지에 관한 지침이 없어 ISP업체의 혼란과 고심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ISP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여간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ISP업체들 역시 저작권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 체계에 속하는 구성원이다. 어느 구성원 일방이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는 결국 저작권이 기반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어서 저작권법 제 1조에 반하므로 저작권자와 ISP업체의 입장을 고루 고려한 지침을 마련해야야 할 과제를 저작권자와 ISP업체 모두에게 남겨놓았다.     
 

오픈캐스트와 이용자(블로거 및 캐스터) 계도의 문제 

한편, 웹 2.0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통에도 관여하는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가 올해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다시 한 달 여를 연기하여 4월 초순 경에 정식서비스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오픈캐스트’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오픈캐스트’ 페이지에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직접링크방식으로 링크시켜 여러 사람들에게 뿌리는 구조로 돼 있다. 또, 네이버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며 메인페이지에 ‘오픈캐스트’에서 링크된 콘텐츠를 노출한다.  때문에 오픈캐스트에서는  ISP의 저작권방조책임의 문제가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네티즌들이 타인의 글을 직접링크 걸기 위해서는 해당 글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측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즉 약관 정비, 네티즌에 대한 계몽활동 등을 네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픈캐스트 정식 서비스 오픈을 계기로 ISP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문제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네이버가 제시한 오픈캐스트 이용약관에는 “부정한 목적의 링크는 캐스트에 등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링크에 관해 많은 예를 들고 그 중의 하나로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지 않는 자료’를 예시하고 있다. 그 이용약관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네티즌들이 그 약관을 찾아서 꼼꼼히 읽는다 해도 해당 문구들이 ‘링크를 걸 때는 글쓴이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서 링크를 걸어야한다’는 의미라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도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오픈캐스트에 대해, 여러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진 것이라며 생각하면서 링크 문제는 모르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상의 많은 저작권자들이 오픈캐스터의 링크를 환영하겠지만 전부가 링크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문제는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언론사로서는 ISP의 저작권침해 방조 문제가 포털사 만큼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언론사 역시 블로그 서비스,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상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는 미디어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2.0 플랫폼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사와 포털사들은 인터넷 미디어 전략을 적극적으로수행하려면 ISP업체로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등 저작권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역시 포털사들이 설치한 것과 같은 음원 또는 텍스트 원본 필터링 솔루션을 가져다 설치해야하며  저작권 침해 당사자의 침해방지 요청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 등 인적 물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와 유통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자들이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  소비와 유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어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많은 콘텐츠 소비와 유통이 발생한다면 저작권자인 언론사로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마련될 수도 있다. 주로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이 되겠지만, 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네티즌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을 전제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내는 일이 앞으로 저작권자와 ISP업체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될 것이다. 



ps :  올해 1월 미디어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에 기고하여 '신문과방송' 2월호에 게재된 글을 다시 최근의 사례를 첨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은 ISP(포털사와 언론사닷컴 등)의 방조책임 면책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었고,

재구성한 본문 포스트에서는 이후 필자의 이같은 전망에 부합하게 ISP의 방조책임 면책 범위를 줄인  지난 달의 최신 판례 및 오픈캐스트 정식서비스 일정이 지연된 부분 등  '신문과방송' 게재 이후 변경된 사건들을  수정 반영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

미투데이 (Me2Day)가 네이버(NHN)에 22억 4천만원에 지분 100% 인수됐다는 소식에 어제 부터 인터넷미디어업계가 떠들석하다.  지난 번 네이버가 검색업체 '첫눈'을 인수한 것 이후로 가장 큰 인수합병 건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350억원에 지분 100% 인수를 내용으로하는 '첫눈'보다 규모상으로는 1/10도 되지 않지만 인터넷미디어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의미는 '첫눈'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포털들의 차세대 대격전(大激戰)의 방향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번 구글맵 시연행사 때  미투데이가 구글맵 Open App 을 이용해 위치기반 모바일 연동 블로그 서비스를 보였다고 간단한 포스팅을 올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위치기반의 웹로그' 시대 개막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촌평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인터넷지도로 대표되는 위치기반 웹서비스는 2009년 이후 차세대 포털의 격전장이 될 것이기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그룹이 필요하다.  NHN은 이러한 위치기반 웹서비스에서의 플랫폼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포석 깔기 차원에서  위치정보 인식 기술을 잘 구현하고 활용도가 높은 모바일 SNS 전문 업체인 미투데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 포털의 기술전문 벤처회사 인수는 악덕인가?

블로거 서명덕님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거대 포털회사인 네이버가 중소 인터넷 벤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인터넷미디어 시장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포스트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현재는, 미투데이를 바로 탈퇴했다는 토막글만 보인다)제법 많은 이들이 이런 시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인터넷과미디어산업의 재편'이라는 보고서에서 미디어기업의 성공조건을 설명하면서 첫번째로 '규모의 경제'를 들었다. 이러한 분석은 2002년 하바드비지니스스쿨이 '플랫폼리더쉽'에서 예상한 틀에서 이미 나와 있었다. 플랫폼 그룹간의 규모의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수합병은 어쩔 수 없는, 늘상 있는 일이다.

플랫폼 그룹의 리더는 대상회사를 인수합병으로 할지,  하청회사로 할지, 아니면  대등한 파트너로 할지를  (가상의) 경쟁 플랫폼 그룹의 향후 전략을 예상하면서 대상회사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전략적으로 볼 때, NHN의 미투데이 인수는 -NHN의 입장에서- 적절했다. 

물론  NHN이 미투데이 같은 모바일 SNS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중소 벤처회사의 서비스를 모방했다며 업계와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즉시적인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이버로서는 위험 부담이 높은 선택이다. 
 
인수합병은 전략적으로 불가피했다. 다른 포털사업자들이 미투데이와 손을 잡고 먼저 치고 나갈 경우 NHN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SNS등 커뮤니티요소가 있어 이것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후발주자가 손해를 본다.

다른 포털사업자들이 미투데이와 손을 잡고 나간다면 머쓱해진 NHN으로서는그렇다면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 플레이톡 등을 지원하거나 해서 인수합병하거나 자체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데 여기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리액션 타임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많은 돈을 주고 빨리 인수를 하려하기 마련이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가 그런 식이었다. 


NHN의 인수가격 22억 4천만원은 적절했나?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투데이로서는 현재 국내 포털 역학 구도상  네이버, 다음,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등과 물밑 교섭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경쟁 플랫폼 그룹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보이고, 미투데이는 2009년 봄까지는 그렇게 물밑교섭을 하면서 구조를 튼실히했다면 몸값을 10배 이상 올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편, 필자는 과연 다른 포털사들이 미투데이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필자가 지난 번  2008 인터넷미디어트렌드 첫번째로 선정해 포스팅한 "공유제휴, 레버리지 확산  = 플랫폼으로서의 웹 2.0,  웹 2.0의 고도화"는 2008년 한 해의 메가트렌드다. 포털사의 미디어전략 담당자들은 미투데이 같은 모바일 SNS 전문회사의 인수를 시도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보다 헐값인 22억 4천만원에 인수된 것을 보면 어쩌면 다른 포털사들이 미투데이 인수합병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극적으로 나서지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생각보다 헐값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미투데이의 회사규모등을 다 떠나서, 차세대 인터넷미디어업계의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시장의 성장가능성 때문이다.


NHN, 메이저포털 업계의 노림수와 수익모델은?

블로거 몽양부활님은 "미투데이 인수한 NHN, 뭘 얻으려 했을까?"라는 포스트에서 NHN이  모바일 SNS의 초(超)맞춤 광고 (Hyper-Customized Ad)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투데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NHN의 규모와 국내외 위상으로 볼 때, 그것을 포함해 보다 큰 시각에서 미투데이를 인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서두에도 말한바와 같이 미투데이 인수는 포털을 비롯해 국내 인터넷미디어 사업자들간의 차세대 대격전의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 전장은 '크로스 플랫폼'을 통한 '플랫폼 그룹'에 의한  위치기반웹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라는 시장이다. 이세상 모든 정보의 80%는 위치관련 정보다.이 위치관련 정보 시장은 현재 거의 무주공산이다.

IT조사기관인  ABI 리서치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LBS의 전세계 시장 수익이  2007년 연간 5억 1천 5백만 달러에서 2013년엔 26배 성장한 연간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BI는 개인휴대폰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LBS의 핵심 견인차가 될 것며 가장 유망한 소비자 애플리캐이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LBS에서의 주된 서비스는 길찾기 서비스, 지역정보 검색, 가족-친구-직원 등  사람 위치찾기 서비스가등이 있는 데 ABI는 그중 사람 위치찾기 서비스를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기반의 LBS는 당연히 웹, 즉 인터넷과 연동될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

▶ 관련기사 : NDSL GTB의 LBS 시장 전망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다음(Daum)등은 모바일회사와 플랫폼 그룹을 맺고 인터넷지도서비스에 회사의 역량을 총력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HN은 국내 인터넷 지도서비스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선두주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향후 이쪽 시장이 확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그러나 현재 네이버의 인터넷지도 서비스는 플랫폼 그룹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다.  즉  단말기회사, 통신회사,  SNS회사 등등 여러 플랫폼 파트너들의 결합체가 아니라 거의 네이버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 그룹의 서비스에 비해 이것은 많이 취약하다.  한순간에 1위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사업자등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크로스플랫폼 시대의 LBS 시장에서 플랫폼 그룹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업자 등과 제휴를 맺어서 플랫폼 그룹 경쟁체제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NHN은 지난해 10월 LGT와 모바일 플랫폼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SNS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한편, LBS는 인터넷지도서비스와 매우 강한 보완재 관계 내지 결합재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인터넷지도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LBS시장에서 동시에 1위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어느 하나가 약하면 나머지 하나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으로서는 초과투자현상이 발생한다.

NHN은 인터넷지도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를 고수하고 더불어 이와 보완재의 시장인  LBS시장에서의 동시 1위를 추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모바일 SNS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터넷미디어 시장에서 모바일 SNS가 주목받는 이유다.  더군다나 앞으로 모바일에의한 인터넷 소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포털사로서는 모바일SNS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Daum이 벤처다운 진취적 노력은 돋보이나 섬세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지도 서비스에 총력 투자하겠다고 했다면 여러 플랫폼 파트너와 그룹을 맺고 이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모바일 SNS등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돼야하는데 지금까지 보기엔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다음' 또 헛똑똑이 노릇할까?   


NHN의 또다른 노림수,  글로벌 진출

한편,  NHN이 미투데이를 인수한 또다른 배경은 글로벌 서비스로의 진출을 생각할 수 있다.  포털사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구글 이상의 검색기술을 개발하거나 SNS로 진출하는 두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대부분 SNS쪽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SNS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세컨드라이프 등 국제적인 SNS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네이트의 싸이월드의 해외진출이 모두 실패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는 이미 포화된 상태이고 공고화된 커뮤니티 그 자체가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살아남기 어렵다. 또  텍스트의 비중이 높은 문제와 현지 문화와의 동화 문제 등이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와 별 차별 없는, 예전의 트랜드를 그대로 추수한 모델을 가지고 해외진출을 해봐야 백번 실패한다.  네이트 싸이월드는 아마도 싸이월드 미니홈피 그 자체가 아주 대단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우리 나라에서 성공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운이 좋았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시간기반정보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위치기반서비스는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장이며 텍스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상정보의 비중이 높은 SNS는 타국과의 동화가 용이해서 진출이 쉽다.  또,  글로벌 기업인 한국의 휴대폰회사등과 플랫폼 그룹을 만들어 동시에 현지 진출을 한다면 성공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네이트 싸이월드가 이런 식으로,  즉 전혀다른 새로운 룰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위치정보와 영상정보에 무게가 실린 서비스를 여러 플랫폼 파트너들과 플랫폼 그룹을 만들어 협업해서 해외진출을 했다면 성공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NHN은 이러한 것들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초(超)맞춤 광고 (Hyper-Customized Ad)시장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미투데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라진 첫눈처럼 미투데이도 사라지나?

몇몇 블로거들은  네이버가 네이버가 첫눈 등을 인수해놓고 죽여버리는 경우처럼 미투데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하지만, 미투데이는  사정이 다르다.  위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웹 2.0의 고도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첫눈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기우다.  물론 큰 플랫폼 그룹안에 발전적으로 녹아들 수는 있으나 그 서비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다른 포털사들은 NHN를 부지런히 뒤쫓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미디어시장에서 이러한 메가트랜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언론사닷컴들은 참으로 안습이다. 언론사들이 뉴스서비스에서 포털에게 밀려서 수익을 상당부분 뺏겼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러한 위치기반웹로그시대, 플랫폼 그룹을 만드는 크로스플랫폼에 관해 언론사들의 대응이 없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밀릴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언론사닷들은 격변하는 미디어시장의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서 최소한 플랫폼파트너라도 돼야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크로스플랫폼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밀리면 답이 없다.  단순한 CP(콘텐츠제공자)로 전락할 뿐이다.



ps: 어제 오후에 쓴 글인데 회사일로 때문에 글을 마무리 못하고 오늘 마무리해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2008 인터넷미디어트렌드 Top 10에 쓸 연재하려했던 아이템의 상당수가 이 포스트 안에 들어가버렸네요. 난감합니다.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안되는 이유"

다음 블로거 뉴스로 트랙백을 걸어서 보내려 했는데 트랙백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음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블로거뉴스로의 트랙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의성이 중요한 글이라서 뉴스보이 블로그에 올려서 다음블로거뉴스로 송고되게 했습니다.

꼭 다음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블로거뉴스로 발행가능한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한메일에 가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다음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블로거뉴스로 트랙백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