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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7 포털사 뉴스부분의 외주, 비정규직 뉴스부분장?
지난 달, 한 대형 포털사의 뉴스부분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포털사 뉴스부분장이라면 요즘엔 웬만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부럽지 않은 자리지만 하청사 소속으로 6개월짜리 기간제(계약직)라는 점이 탐탁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터에 뉴스 편집· 기획이 부실한 그 포털사의 체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상위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팀원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퇴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종합일간지 취재기자 경력자·온라인 수필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능력을 가진 편집팀원 라인업을 구축해 제시했지만 그 포털사는 모든 팀원들이 종합일간지 취재기자 경력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다. 경영진이 뉴스부분장으로서의 나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줄 것 같지도 않아 결국 제의를 사양했다. 이제 나를 소개시켜준 지인도 포기하여 부담이 없어진 마당에 제 3자적 입장에서 그 해프닝을 벌인 포털사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뉴스부분장이 그 포털사의 대표로 승진한 네이버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뉴스는 포털의 핵심이다. 새콘텐츠의 회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뉴스다. 무엇보다도 모듈화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에서 뉴스는 플랫폼을 기획하기에 따라 포털의 전체 성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기획은 뉴스 편집운영에서 나온다. 모든 것을 외주로 준다고 해도 최후로 남겨야할 부분인 뉴스편집운영을 외주로 주는 것은 넌센스다.

현재 비정규보호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유제한 없는 2년제,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전환을 주장하고,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그 포털사는 사내하청으로 6개월 기간제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고용조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서 문제가 크다. 연장 계약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비전 없는 불안한 고용조건 하에서는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한 노동자가 이직할 때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총비용은 그 노동자의 2년치 연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인적자본의 재생산을 통한 경영자원 확대를 생각하면 노동자의 고용 안전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업종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를 위하는 것이다. 그 포털사는 경영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에서 뉴스부분운영을 외주를 추진 했지만 결국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를 굴뚝공장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논란이 한창이던 3년 전 (2006년 4월 12일), 메이저포털사가 뉴스부분장의 연봉을 아끼려고 뉴스부분장을 6개월짜리 기간제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했다는 첩보를 접수한 미디어오늘이 당사자인 본인에게 기고요청을 하여서  미디어오늘의 자유발언대에 기고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54) 글이다.

그 포털사에 별 관심이 없어서 -물어볼 가치도 못느껴서- 지금은 그 포털사가 뉴스부분장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털사가 자사의 뉴스서비스 전체를 기획·운영· 관리하는 뉴스부분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사내하청 형태로 6개월짜리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넌센스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

돈이 남아돌아가는 메이저포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회사의 매우 중요한 자리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매꿔서 돈을 절약하고자 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나 보다. 뉴스부분장을 외주로 주려는 발상을 할 정도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메이저포털사의 경영진들의 몰상식과 무식과 탐욕.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별 발전이 없다.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던 회사를 사표쓰고 나와서 비정규직을 자청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 직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장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사유제한제'뿐인 것 같다.
 
"사유제한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주장(사유제한제 망국론을 설파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열린우리당 시절의 이목희 전 의원· 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이다)하지만 OECD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 주장들이 허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는 사유제한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조사국 해외조사실이 2005년 11월에 발간한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인건비 감축,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화에 따라 1990년 후반 비정규직 고용이 10%P상승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3.8조엔(약 150조원)에서 2010년에는 15.2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국가경제적으로 비정규직의 방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대목이다.  

지식 경제 시대에 들어서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확대는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용 비용 절감의 장점 보다는 노동자의 의욕감퇴 및 지식 공유· 전수의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메이저포털사는 지금도 별 발전이 없다. 그 경영진들의 몰상식과 무식과 탐욕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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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