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이화경이 선정한 2008 인터넷미디어 트렌드 TOP 10 
- 3. 포털 및 인터넷 여론 규제 심화

개인적으로 올 한해 인터넷미디어 업계 전반을 돌아보면서 주목할만한 트렌드 10가지를 선정해봤다.  열거된 순서는 객관적인 중요성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필자에게 우선 떠오르는 순서부터 열거한 것이다.  내용이 길어 몇차례에 나눠서 올린다. 이번 포스팅은 세번째 포스팅으로서 '정부여당의 인터넷미디어 통제 기조에 따른 포털 및 인터넷 여론 규제 심화'다.

 

조선일보 애독자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인 이들이 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할까? 답은 간단하다. 반 정부 반 여당의 인터넷 여론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발언도 통제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조선닷컴 토론방, '사이버모욕죄' 신설 반대가 대세 

 

당장, 오늘 (17일) 조선일보 토론방에 메인에 편집돼 올라온 글들 중 '이명박, 영남 막장 대통령',  '박근혜는 "속"자(字)에 한 맺힌 여자..' 등 제목만 봐도 사이버모욕죄에 걸려서 글쓴이가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글들이 다수 보인다.  본문까지 확인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글을 사이버모욕죄로 걸 수가 있다.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운영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욕을 보게 된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글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모욕부분만 따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 모욕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소 조선일보 인터넷 논객들을 혐오해왔던 반대진영의 네티즌들이 그 글을 모두 제주도 경찰서에 고발해버리면 수만명의 조선일보 독자들은 제주도까지 왔다갔다하면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해야하는 곤욕을 치뤄야 한다. 무죄로 되더라도 이런 생고생이 없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조선일보 독자마당 논객이라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게 정상이다.


올해 들어 촛불시위와 아고라 등에서 자신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네티즌 민의의 발산에 당혹감을 느꼈던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때에 맞춰 포털과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뜯어 고치고 있다. 그 가운데 절정이 바로 ‘사이버 모욕죄’다. 사이버 모욕죄, 이 한 단어로 정부여당의 인터넷미디어 통제 기조를 대변할 수 있겠다

 

 우리 현행 형법에 모욕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이버 모욕죄’를 두는 게 모순이 아니다. 오프라인의 모욕과 인터넷(사이버)상의 모욕이 법익 침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에 차이가 있는 특별법으로 규정할 법적인 실익이 있다. 즉,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대해서 오프라인상의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다니엘 솔로브 교수(조지워싱턴대 법대)가 최근 저술한 ‘평판의 미래 (The Future of Reputation)’에서  ‘디지털 주홍글씨’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 사이버상의 모욕죄가 오프라인상의 모욕보다 죄질이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최저형량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일반 모욕보다 사이버 모욕이 ‘디지털 주홍글씨’마냥 한 개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형이 가중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오프라인 모욕죄 존치국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모욕죄 존치국가라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면이 많아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죄만 두고 모욕죄는 따로 규정해놓지 않는다. -독일은 사문화됐다- 일본과 한국은 친고 모욕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발언이 화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법률로 처벌한다면 실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발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도입하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욕당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만약에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사이버모욕죄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500년 전에나 생각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세우면서 국제적인 ‘모욕’거리가 된다.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사이버모욕죄는 법리상으로도 부조리하다. 모욕감이라는 것은 당사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똑 같은 표현을 받더라도 사람에 따라 모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경찰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타인의 감정상태를 추측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법리상으로 부조리하고 모순이다.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사이버모욕죄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부조리하다. 친고조항을 폐지했으니 아무나 다 고발할 수 있다. 기분이 조금 나쁘다 싶으면 고발이다. 인터넷상에서 고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사이버수사대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고발이 접수된다.

 

자! 결과는 어떨까? 모욕이라는 부분이 모호하고 특정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발의 99.99%는 정식으로 접수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고발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폭주하는 고발로 경찰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다. 우리 나라는 가뜩이나 말이 많고 자기 주장 강하고 고소 고발도 많은 나라인데,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에게 재앙이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조항,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권리침해 임시조치 의무화’ 조항,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인터넷감청 의무화’ 조항.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 조항 등 일련의 개정안들은 명분은 일부 인정되지만 실질을 살펴보면 정부 여당의 포털 및 인터넷 여론 통제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 조항들이다.


포털과 여타 인터넷매체들이 언론, 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들어 폭넓은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얼마전 서부희씨 자살 사건의 2심에서는 포털에게 악플 관리책임을 물어 1심보다 형이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린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너무 나갔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한에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벌리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저버린다면 우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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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

이승훈&이화경이 선정한 2008 인터넷미디어 트렌드 TOP 10 
- 2. 블로거 기자 정착, 파워블로거 성장, 이를 기반으로하는 블로그 마케팅(바이럴 마케팅)시장 성장

개인적으로 올 한해 인터넷미디어 업계 전반을 돌아보면서 주목할만한 트렌드 10가지를 선정해봤다.  열거된 순서는 객관적인 중요성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필자에게 우선 떠오르는 순서부터 열거한 것이다.  내용이 길어 몇차례에 나눠서 올린다. 이번 포스팅은 두번째 포스팅으로서 '파워블로거의 성장과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시장의 성장'이다.

 2004년말 2005년 초, 블로거 기자 서비스가 앞으로 인터넷 미디어 업계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하위권 포털이 네이버와 다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로 블로거 기자 서비스가 거론 된 적이 있다.  포털의 미디어 기능,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파워,  블로그 솔루션이 포털 내 다른 서비스들을 견인하는 전방효과 후방효과를 고려하면 이는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 명약관화했으나 네이트, 엠파스, MSN등 중하위권 포털들은 블로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러한  블로거 기자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했다. 블로그의 장래성과 투자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결국 인터넷미디어 업계에서 블로거 기자 서비스의  필요성과 폭발적인 잠재력이 거론된지 1년 뒤, 미디어다음에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해서 블로거기자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 그후 플랫폼으로서의 웹 2.0 컨셉을 받아들여 티스토리와 함께 추진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됐다. 여타 포털사들과 언론사들이 블로그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와 중소 메타블로그 사이트들이 성장했다. 미디어다음은 2003년 9월에 블로그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해놓고 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네이버는 블로그에서 확실히 치고 나갔었는데, 블로거기자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다음은 블로그에서의 리액션이 늦었던 것과 플래닛에 대한 잘못된 투자 등 여러가지 실수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었다.

야후코리아는 작년말 올해 초부터 미디어로서의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실시해왔지만 리액션이 너무 늦었다. 서비스 자체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보유한 네이버와  플랫폼으로서의 웹 2.0컨셉을 구현한 미디어 다음 등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중이다. 블로거기자 서비스는 커뮤니티 성격도 있고 이것이 진입장벽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하지도 못한다. 만약에 다음이 '블로거뉴스'를 서비스하기 몇 달 앞서서  2004년말이나 2005년초, 다른 중소 포털이 먼저 블로거뉴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면 지금 포털의 판도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한편, 블로그가 일인미디어로서의 입지가 높아지며 신뢰도와 영향력을 쌓아가자 자연스럽게 이들의 신뢰도와 주목도를 이용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시장이 성장했다.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페이지 뷰와 체류시간 등을 무시하고서 볼 때,  톱클래스 파워블로거 한 명의 월간 User Visit는  언론사 최대규모라는 조인스블로그 전체의 월간 UV인 250만명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파워블로거는 포스팅 한 개를 올리는 댓가로 마케팅회사로부터 20~100만원 정도를 받는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댓가가 아니라 포스트 한개당 댓가다)블로그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파워블로거들에 비하면 약과이지만 구글애드센스의 광고정책 변화로 접어야 했던 전업블로거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은 홍보대행사가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와 블로그 바이럴 전문 마케팅회사가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블로그 바이럴 전문 마케팅사가 홍보대행사에 비교해 회사규모상 레퍼런스상 약세이나 블로그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전문사들의 홍보대행사와의 결합 또는 언론사닷컴과의 결합이 아직까지는 눈에띄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시장에서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네이버의 오픈캐스트 실시 역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시장의 변수다.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시장에서는 파워 캐스터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효과 측면에 대한 셈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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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 이승훈&이화경이 선정한 2008 인터넷미디어 트렌드 TOP 10 』에 묶어서 쓰려고 했으나 글의 볼륨이 커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ps: 글 내용 중  "파워블로거 한 명의 월간 User Visit는  언론사 최대규모라는 조인스블로그 전체의 월간 UV인 250만명을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톱클래스 파워블로그가 주간 50~60만 UV  정도가 자주 나온다고 해서 x 4.5 주로 해서 250만 UV로 계산했습니다만.  블로그바이럴마케팅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톱 클래스 파워블로그가 잘 나올 때의 UV인 주간 50~60만 UV가 월 2회 정도 나오는 경우는 많은데 4~5주 연속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

개인적으로 올 한해 인터넷미디어 업계 전반을 돌아보면서 주목할만한 트렌드 10가지를 선정해봤다.  열거된 순서는 객관적인 중요성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주관적으로 필자에게 우선 떠오르는 순서부터 열거한 것이다.  내용이 길어 몇차례에 나눠서 올린다.

1. 플랫폼으로서의 웹 2.0,  웹 2.0의 고도화

시장 개척 단계에서는 공유 제휴, 레버리지 등을 할 유인이 없지만 시장이 성숙 단계 이후로 진입해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으면 공유, 제휴 등의 유인이 많아진다.  굳이 시장의 성숙단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볼 때, 공유 제휴를 수행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공유 제휴, 레버리지를 하지 않아 고립된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힘, 큰 경쟁자와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웹 2.0은 2005년 이후 인터넷미디어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어왔다. 웹 2.0 을 단순히 웹마케팅상의 개념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웹 3.0을 논하는 의견도 있으나 웹 3.0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참여와 공유와 개방을 내용으로 한 웹 2.0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  올해 들어 웹 2.0은 더욱 고도화되어  웹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기능하도록 진화해왔다. 모듈식 웹애플리캐이션이 다수 등장했고 SNS나 위젯 등을 활용해 웹애플리캐이션 유통을 극대화하고, 이를 더 많이 배포하고 더 많이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실감한 판도라TV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위젯 교환이나 동영상 화면 자막문자 아웃링크 방식을 통한 공유 제휴, 레버리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야후코리아 역시 올해 초부터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공유, 레버리지 제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우리 나라의 언론사닷컴들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은 적절한 파트너쉽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부의 콘텐츠를 왜 우리 사이트 안에 집어넣어야하느냐"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도라TV의 동영상 위젯을  영상콘텐츠의 페이지에 삽입하면서 레버리지 제휴를 하는 제안을 하면 "위젯이 들어갈 영역에 광고를 넣는다면 광고수입이 얼마니, 위젯을 넣는 댓가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특정정보나 솔루션 또는 애플리캐이션을 자기의 고유한 개인자산으로 유지하면서 참여와 공유와 개방을 막고 장벽을 치는 모델은 앞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전망이다. 최근 NYT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트라',  MS가 발표한 '3세대 윈도우라이브'의 예를 보면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싸우겠다는 전략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많은 제휴사를 거느리면서 수익을 공유하며 경쟁그룹과 상대하는, 즉 공유제휴 그룹간의 경쟁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돼 플랫폼으로서의 웹 2.0이 고도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파트너쉽이 중요해지며 여러 파트너들을 모을 수 있는 웹 2.0 플랫폼리더쉽이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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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백수광부 이승훈